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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8. 19:20 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유천 초등학교 쪽에서 서 대전 성결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수리 비 962,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 자인 사람으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ㆍ징역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 있고,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도로 교통 관련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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