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21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8:2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사 오기 개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위미 2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788] 피고인은 2017. 9. 20. 16:40 경 서귀포시 서귀동 961에 있는 동문 로터리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 305-1에 있는 천지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2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