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7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1:10 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정읍 운 진항을 경유하여 주거지인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을 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지인으로부터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C)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 차량의 원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일곱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