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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59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줄포 쪽에서 보안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부안군청이 관리하는 시가 368,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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