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4:0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 150-1에 있는 농협 뒤편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4424에 있는 문기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