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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공소제기된 범죄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상습공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공소제기된 범죄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심판결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6매 등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여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는 이 사건 2003. 6. 12.자 상습공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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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6.2.선고 2004노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