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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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