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016. 10. 15.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15.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인데, 이미 절도 및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너무 많다(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2016. 10. 27.에도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그 범죄사실로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2004년 특수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10월의 전과, 2007년 특수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의 전과, 2011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절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의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의 실형 전과만 3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출소 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