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2 차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외고 산 옹기 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200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3 진 아웃 ’에 해당함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했고,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8년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