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4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9. 12. 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2017. 1. 16.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