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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2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체포되기 전까지 약 1년 11개월 간 잠적을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약 3년 간 잠적하였다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추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기도 하였으며,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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