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총 6회( 음주 운전 5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에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후미조치 등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한 뒤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파출소 내의 공용 물건을 손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1%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행의 “ 징역 8월” 을 “ 징역 4개월”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