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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1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512호에 투숙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겨야 열리는 욕실 유리문을 당기지 않고 오히려 밀면서 욕실 유리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욕실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문의 모서리가 깨지고 유리문을 고정하고 있는 경첩이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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