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936』
1.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1:4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위 식당의 접이 식 유리문을 발로 4회 차 위 유리문 문틀을 부수고, 위 유리문의 시정장치와 경첩이 파손되게 하여 위 유리문이 떨어지게 한 후 위 유리문이 있던 자리를 지나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1,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식당’ 주방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펩 시 콜라 2 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매화 수 1 병을 꺼내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볶은 통 깨 2 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를 꺼 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035』 피고인은 2015. 10. 29. 23: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절도 피해 품 사진, 손괴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쳐, 견적 총괄 표 『2015 고단 4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 세금 전달 동영상), 동영상 CD,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