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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20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장난삼아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E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8. 00:02 경 위 수리센터의 이 사건 현관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고, 잠시 후 또다시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으며, 두 번째 흔들 때 위 문의 왼쪽( 화면에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이 파손되어 벽에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을 잡고 흔들었고, 첫 번째 흔들 때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이 많이 흔들려 견고하지 않은 상태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하여 결국 위 문과 벽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 및 상부 걸쇠 등이 손괴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이 손괴된 직후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위 문의 왼쪽부분이 부서져 벽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였다.

이후 같은 날 4 시경 D 일행이 와서 벽에서 분리되지 않은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의 오른 쪽 부분을 열고 위 E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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