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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정5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8. 08:00부터 2016. 11. 9. 06:0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에서 2일 치 숙박비를 결제하고 투숙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욕실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유리문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 외에 유리 문이 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모텔 청소원이 그 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모텔 청소원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모텔 주인 E에게 유리 문이 깨져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모텔 청소원이 위 유리문을 깨뜨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피고인은 2일 치 숙박비를 결제하고 서도 하루 만에 퇴실하였는데, 이는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사진상 깨진 유리문의 형상이 누군가가 발로 찬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해당 유리문이 저절로 깨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그 방에 숙박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유리문을 깨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모텔 청소원이나 E은 피고인이 퇴실한 후 그 방에 들어가 유리문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2) 강화유리는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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