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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5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 이혼을 한 전 부부사이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5.27.16 :25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6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직접 만 나 허락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외출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합계 6,130,000원 상당의 분수대, 정수기, 거울, 상장, 액자, 트로피, 화장품, 화분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5.27.17 :1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위 ' 가항' 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 가항' 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F 지구대 경위 G로부터 듣고 ' 가항' 의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지구대 출입문 강화 유리문을 발로 차 유리문 틀이 뒤틀리면서 유리문이 넘어지게 하여 손상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60.000원 상당의 유리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F 지구대 현관 출입문 관련), 파손 내역서

1. 각 매 장내 손괴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재물 손괴에 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력만 3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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