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6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22:00경 피고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 입실하였는데, 위 객실 내 욕실 유리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 한다)이 깨져 그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오른쪽 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오른발 발가락 장신근, 단신근 파열상 등을 입어, 119 구급차로 E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리문을 손잡이로 여는 순간 위 유리문이 폭발하여 부서져 내려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유리문은 안전필름 부착 없는 강화유리로 그 폭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결여가 있었고, 이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리문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먼저 강화유리의 설치, 사용 등에 관한 관련 행정법령상 규정이나 구체적 기준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유리문에 안전필름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유리문을 설치, 사용한 데에 곧바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