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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5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사로서, 2009. 2.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단법인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J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L에서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공사업,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단법인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 하청업체 운영자 및 직원들에게 ‘몽골 소재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속여 차용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단법인 I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몽골의 수도 울람바트라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곧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내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고 몽골의 왕족과 장관 등 고위층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 철근골조공사를 따내 주겠다. 로비 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10%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공사와 관련된 도면과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19.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몽골 울람바트라인데 몽골 장관과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길어져서 경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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