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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5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C(60세)에게 ‘몽골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 4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D회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3~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4억 4,100만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약정 변제기한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몽골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위 D회사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회사 양도에 동의해 주면 양도대금으로 차용금 4억 5천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는 몽골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회사를 양도한 대금으로 위 몽골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담보제공회사를 양도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D회사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4. 10. 15.경 위 회사를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6억원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 중 2억 5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몽골 주택건설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차용금 잔액 2억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은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D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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