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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505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F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G 일대에 55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E회사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사에 시행사로서 참여하려 하였으나 확보한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로 영입한 H에게 ‘재건축조합과 이미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상태이어서 6개월 정도 후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니 자금을 조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공사에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분을 먼저 낙찰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7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D은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 빌린 돈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낙찰대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계약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2009. 4. 하순경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하순 18:0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앞 주점에서 시행자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D이 부도난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인 2009. 10. 31.까지 1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5. 26.경 1억 4,800만 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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