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40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골 현지에서 귀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세공된 금을 사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거나 몽골의 금값이 한국의 금값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몽골의 고금(古金)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 판매업을 하여왔고, 피고인 B는 한국에서 세공된 금을 사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 판매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가 몽골의 고금을 가지고 가 한국에서 판매하면 1g당 2,500원 가량의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자, A와 함께 상대적으로 세관 검사가 허술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고금을 밀수입한 뒤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물품번호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25,609,000원 상당의 고금 973g을 휴대용 손가방에 넣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대용 손가방에 국내도매가격 7,537,600원 상당의 고금 283.38g을 넣고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973,600원 상당의 고금 10,736g을 휴대용 손가방에 넣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와 함께 베이징을 경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