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8. 31. 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2. 28.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7,300원, 보험상품 ‘ 으뜸여성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8. 31.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40,290원, 보험상품 ‘ 무배당 메디 케어 CI 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8. 28.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30,960원, 보험상품 ‘ 무배당 로하스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5. 23.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