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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7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5. 경 월 보험료 60,900원, 보험상품 ‘( 무) 플러스Ⅱ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 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10. 22. 경까지 5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월 311,1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 경부터 같은 달 27 일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의 진단을 받고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입원 기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8. 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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