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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7 2015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5.경 월 보험료 60,900원, 보험상품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2.경까지 5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11,1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입원 기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8.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8.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95,97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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