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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6609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또는 2011. 6. 2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침대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3. 2. 4.부터 2014. 1. 29.까지(이하 ‘이 사건 입원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합계 25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합계 8,791,9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의 보험회사와 자신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동종의 병명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입원일당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5호증,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LI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KDB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매월 7일에서 28일 동안 B 정형외과 의원 등 7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25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 명의로 유지되고 있던 보험은 34건으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9,271,74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보험 중 28건에 대한 보험료로 매월 약 4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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