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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16 2012가단3411
보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3곳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6.부터 2005. 3. 4.까지 포항시 남구 대장동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간경화 등의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4. 7.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총 6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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