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2 2018구단717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C과 선정자(원고의 배우자이다)는 2001. 7. 12.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8. 7. 위 C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67.84㎡), 지상 2층(1층 62.04㎡ 및 2층 48.14㎡), 옥탑 1층(8.4㎡)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1996. 7. 16.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2. 11. 사용승인 되었고, 1998. 4.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2. 5. C과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새시 구조의 다용도실 1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C과 선정자는 2014. 3. 4. 위 다용도실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C과 선정자는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철파이프 구조의 다용도실 10㎡(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이라 한다)를 다시 증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경량철골조 구조의 계단 2㎡(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을 3㎡로 잘못 특정하여 2014. 8. 12. 및 2014. 10. 13. 2회에 걸쳐 C과 선정자에게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C과 선정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2. C과 선정자에게 다용도실 각 178,000원, 계단 각 139,000원, 각 총 317,000원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C과 선정자는 2015. 1. 14. 서울행정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