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종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로 된 1층 기와지붕 주택(연면적 42.98㎡)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로부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종전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는 목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위반위치: 건물 전체, 위반면적: 102.3㎡)을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무단증개축 중인 건축물 중 일부를 자진 철거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반면적을 다시 측정하여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무단증개축에 관한 위반사항(위반위치: 건물 전체, 위반면적: 91.28㎡)을 2017. 12. 28.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23,002,56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위 기한까지 무단증개축에 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23,002,5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