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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누511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각 271,000원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10, 17, 을1~10, 14, 15, 17, 18,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1. 7. 2. 서울 관악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선정자와 선정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67.84㎡), 지상2층(1층 62.04㎡ 및 2층 48.14㎡), 옥탑1층(8.4㎡)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1996. 7. 16.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2. 11. 사용승인 되었고, 1998. 4.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2014. 2. 5.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새시 구조의 다용도실 1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자, 원고 등은 2014. 3. 4. 위 다용도실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였다. 라.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시정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철파이프 구조의 다용도실 10㎡(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이라 한다)를 다시 증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경량철골조 구조의 계단 2㎡(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을 3㎡로 잘못 특정하여 2014. 8. 5.부터 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 등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 11. 1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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