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동구 C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3.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으로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그러나 2015. 4. 7.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15. 4. 1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4회에 걸쳐 시공자 선정공고를 하고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위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6.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조합원 244명 중 직접 참석자 136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33명 합계 169명이 출석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총회에서 158명의 찬성을 얻어 제2호 안건으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결의를 하였고, 151명의 찬성을 얻어 제3호 안건으로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