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5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일대의 E 1, 2차 아파트 6,6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재건축사업이 논의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2002. 7. 13.자 창립총회를 통해 G을 조합장으로 하는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은 위 창립총회에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건설사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3. 3. 28. 피고 건설사들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 5. 24.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다시 가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 6. 1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서는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