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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2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8.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1. 4.경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우석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우석’이라고만 한다)를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1. 12.경 D 및 우석과 사이에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과 우석은 위 공사계약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D이 2014. 7. 2. 당좌거래정지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 조합은 2015. 12. 18.『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위 임시총회에 피고 조합원 총 95명 중 15명이 직접 참석하고 4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 60명이 투표한 결과 직접참석자와 서면결의자 합계 60명이 모두 이 사건 안건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12. 23.경 기존 시공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2015. 12. 18.자 이 사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바.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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