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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1214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5. 15.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AI 일대 78,9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9.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4.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서 조합원은 827명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3. 18.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 3. 26.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 등 14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입찰 마감일인 2010. 4. 16.까지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2010. 4. 27. 입찰에 참가한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상정하였고, 그 후 2010. 5. 8. 및 2010. 5. 15. 두 번의 합동설명회를 거쳐 2010. 5. 15. 개최한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현대건설은 331표(서면투표 67표, 현장 투표 264표)를, 지에스건설은 402표(서면투표 200표, 현장투표 202표)를 얻어 지에스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라.

그 후 피고 조합은 지에스건설과 협의를 거쳐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한 다음 2012. 4. 2. 피고 조합 이사회의 의결 및 2012. 5. 3. 피고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5. 26. 피고 조합의 2012년 정기총회에서 찬성 431표(서면투표 399표, 현장투표 65표), 반대 32표(서면투표 6표, 현장투표 25표)로 지에스건설과의 도급계약서(안)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결의’). 마.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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