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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8구합24903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사하구 P 일원 70,220.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5. 9. 13.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구청장은 2006. 7. 7.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06. 7. 1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1. 28. 정기총회를 개최(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하여 제3호 안건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수립 및 자금계획 동의의 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고, 2018. 3. 13. 피고 구청장에게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18. 8. 22. 위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인가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를 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3. 10.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9. 8. 14.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의 흠결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에 원고들의 막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도 없는 등 소송위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에 관하여 신분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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