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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4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9. 6. 부산광역시 고시 D로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15,532㎡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8.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06. 11. 7.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1. 10.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다. 추진위원회는 위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6. 1. 6.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006. 1. 9. 참여의사를 밝힌 벽산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한 후, 2006. 1.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07. 3.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으로써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추진위원회의 2006. 1. 25.자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해운대구청장은 2007. 6. 18. 피고 조합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2007. 6. 20. 이를 고시하였고, 2008. 1.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08. 1. 30. 이를 고시하였다.

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F 대 140㎡ 및 그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11.자 수용재결에 의해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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