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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업무로써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1065-13에 있는 북경피부관리 앞 교차로를 구미역 쪽에서 구미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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