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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6:2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로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0. 4. 1. 족부괴사로 하퇴절단술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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