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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541 덕진동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출발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비리 약 1,394,17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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