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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카트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70-3 한강오토캠핑장 B-38 앞 도로를 캠핑장내 수영장에서 캠핑장 입구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4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경골간부분 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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