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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98』 스마트 폰 채팅용 어 플 리 케이 션 ‘D ’에서 대화명 ‘E’, ‘F’, ‘G’ 을, 스마트 폰 채팅용 어 플 리 케이 션 ‘H ’에서 대화명 ‘I’ 을 각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카드 전달 책, 인출 책 등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D 대화명 ‘G’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특정 장소에 배달해 주는 카드 전달 책을 해 주면 1건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배달하는 속칭 대포계좌 전달 책 역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화명 ‘G’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6. 14:20 경 인천 계양구 J 상가 앞에서 K로부터 L 명의의 M 은행 체크카드 (N)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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