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인터넷으로 ‘ 고액 알바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하는 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 배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 역 3번 출구 부근 E 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F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H)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시흥시 산현동 목 감 레이크 푸르지 오 신축 현장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C 명의 우체국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J)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110동 1202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로부터 L 명의 신한 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N)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서울 서초구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Q)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