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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면 3~5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던 중 2016. 11. 초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하여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1:00 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G)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2:00 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명의 우리 카드 (J) 1매, I 명의 국민카드 (K)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L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카드 (N) 1매, M 명의 농협카드 (O) 1매, 국민카드 (P)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0. 13:35 경 안양시 동안구 Q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R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S)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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