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 앞 벤치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14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 싸 안는 등으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책가방과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다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타인의 승용차 안에서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준강제 추행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는 절도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H, F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