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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승용차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13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유인하고 이어 강제 추행하고, 또 피해자 J을 강제 추행하고, K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대출 수수료, 대출 선입 금, 대출 작업비 및 인터넷 물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11. 29. 위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0.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수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먼저 처벌 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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