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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 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 금고, 오토바이, 현금 등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7 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9. 형기를 종료한 지 5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각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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