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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 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안에 있던 지갑과 담배 3 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G이 자고 있던 여관 내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4.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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