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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2 2018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소 후 겪은 생계 곤란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서 라도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약국에서의 절도 경험에 비추어 약국이 잠금장치가 비교적 허술하고 현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불과 약 20일 사이에 야간에 이동수단으로 삼기 위한 자전거를 절취하고, 9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합계 7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 절도에 관하여 2007.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2014. 10. 2. 같은 죄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일부 가 환부된 현금과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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