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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도1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9.7.1.(611),11915]
판시사항

"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 칼국수" 제조가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허가 받은 국수와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은 꼭 같고 다만 그 형태만 상이한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에는 그 칼국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으로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 칼국수" 는 피고인이 소관 군수로부터 그 제조허가를 받은 " 국수" 와 그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이 꼭 같으나 다만 그 형태에 있어서 국수는 둥글고 가는데 비하여 납작하는 점이 다를 뿐이니 이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이라 할 것 이며 아예 위 칼국수의 제조에 있어 국수와 그 원료성분 및 배합을 달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으로 입건된 후에 칼국수의 제조허가를 받았다 하여 위의 이치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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