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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30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의료기기인 ‘D’(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첨부문서인 사용설명서와 해설서에 기재된 내용은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유입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되는 기구”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설명서 및 해설서에 원심 판시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구매자들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와 함께 보내어 왔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마치 이 사건 의료기기가 귀두확대, 발기부전, 조루 등에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있음이 분명한 점, 이 사건 의료기기가 위 기재와 같은 용도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다

거나 그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액유입장애 등에 대한 이학진료용기기 품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해 마치 귀두확대, 발기부전, 조루 등에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그 첨부문서에 기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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